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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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2. 20. 12:17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끝내기! (feat.4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노인복지법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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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필수!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25. 10:42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web 발신] 알림 📢 의료기관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제출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이 11월 22일 기준 39일 남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건소로부터 2024년도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받아보셨거나,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위에 첨부한 각 지역별 보건소 안내사항과 같이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어있기도 하죠.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 및 시설 등 신고의무 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교육을 실시했다는 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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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7. 16. 14:59
🏥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_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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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12. 26. 15:07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필수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과정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이수를 하게 됩니다. 각 교육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필요 교육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이나 시설, 재가 등의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등 보건 의료 업종에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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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9. 20. 15:38
노인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기 [노인복지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하면 법제처 - 노인복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최종 단계로 표현이 됩니다. 중년 다음에 해당되는 일련의 단계로 표현을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기준은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며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마다 제시하는 연령의 기준이 상이하나 보통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검진, 치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