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종류, 교육 시간 - 원탑에이치알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5. 19. 16:46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종류, 교육 시간 - 원탑에이치알디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중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더더욱 강조하며
근로감독관의 실태점검을 통해 꾸준히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위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교육 실시를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4회 실시하면 됩니다.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매 분기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입니다!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판매업 및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외 현장직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이 포함된 영업 목적 방문 교육
무료 교육
법정 교육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육
등등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정 지시 받을 가능성 有!!!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1) 2023.05.19 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 원탑에이치알디 (0) 2023.05.19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도 확인하세요! (0) 2023.05.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분기는 인터넷 교육으로! (0) 2023.05.17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놓치지마세요. (0)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