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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보건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9. 30. 16:04
🏥병원 안전보건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사업주가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 및 의료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먼저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 및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입니다만, 상시 근로자 인원 등에 따라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카 항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제외에 보건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죠.
그렇다면 병원과 50인 이상 의원급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의 작은 의원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병원과 50인 이상의 의권은 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근로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겁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들은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사내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사내에 교육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정기교육의 경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과정들도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만약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짧게 교육을 하거나 간단히 동영상만 재생해주고 보험이나 상조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아무리 교육 시간을 충족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에 인정되지 않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기업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한 온라인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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