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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넘어짐 재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2. 14. 15:59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넘어짐 재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❶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
❷ 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
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❹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
❺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도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합니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합니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의 조명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는 75럭스(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합니다.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별 조도 구분
작업 구분 조도 기준 초정밀 작업 750Lux 이상 정밀 작업 300Lux 이상 보통 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으로 설치합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 이하로 설치한다. 경사가 15°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통로 형태 경사도 폭 경사로 0~20° - 계단 20° 초과 ~ 40° 1.2m 이상 발판 사다리 45°~ 75° - 사다리 75° ~ 90° 30cm 이상 넘어짐 및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가설통로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사용방법과 통행할 때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통행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을 정리하거나 제거합니다. 손상된 통로는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등의 조치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합니다.
계단의 강도
❶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율 4 이상으로 설치함
❷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다면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함
직종별 작업 시 넘어짐 재해 안전수칙
직종 관리 방법 경비원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반드시 휴대한다.
- 계단 및 복도, 풀밭 위를 이동 시에는 특히 미끄러우니 주의한다.
- 순찰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겨울철에는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계단 이동 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 턱이 있는 곳은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다.
- 결빙 구간 이동 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한다.건물 및 숙박업 등의
청소원-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며 작업한다.
- 작업에 방해를 주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 정돈 후 작업한다.
- 물 또는 세제를 사용하는 청소 작업 시에는 주위에 미끄럼주의 표지판을설치한다.
- 세제를 사용해 바닥 청소 작업 시 작업장 전체를 미리 도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절한 양을 작업 위치에 도포하면서 작업한다.
-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조리사 -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호스, 식자재 등의 장애물을 정리한다.
- 이동 경로 내 물기, 기름기 등을 제거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 제거를 수시로 진행한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바닥재 또는 타일이 파손되면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 조리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 시공을 한다.
- 막히거나 역류가 없는 구조로 배수구를 설치한다.환경미화원 - 계단 청소 시에는 아래 계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탑승 가능한 좌석에만 탑승한다.(입식 탑승 금지)
-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한다.
- 작업 시작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 돌부리, 경계석 및 빙판 등의 장해물을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를 휴대하도록 한다.물류 및
도소매업 종사자- 계단을 통한 물류 운반 시 중량을 가볍게 하여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한다.
-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대차 등 운반 보조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내리는 곳의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 가급적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일정 높이 이상 적재는 금지하고,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하지 않는다.
- 중량물에 적합한 작업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단을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한다.
- 적재 장소를 구분해 표시한다.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를 한다.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 인력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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