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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 정보 2023. 12. 14. 17:4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었죠.
그 중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내년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에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또한 개정사항이 올해 3분기 마지막에 발표된 만큼
올해 4분기는 기존처럼 분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꼭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실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서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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