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 정보 2024. 1. 15. 15:47
▶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2020년부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업종도 5종에서 9종으로 더 다양한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 보건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교육 실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가능하며,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해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교육 미이수 시 벌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입니다.
(벌칙)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역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역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사용주들은 더욱 신경써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위험요인 <사다리>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0) 2024.01.16 동절기 건설현장 집중 핵심안전수칙 (0) 2024.01.16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 2023.12.1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위험요인 알려드립니다 (0) 2023.12.12 2023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요약확인 (1)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