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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위험성평가 확인하세요!안전보건 정보 2023. 8. 10. 16:22
바뀐 위험성평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참조
위험성 평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을 성립한 후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시으로 시기별로 실시합니다!
* 상시평가는 (월-주-일) 활용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 · 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하니 반드시 사업주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 등이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바뀌는 위험성평가, 참고하세요!
현행 개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인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 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 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 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 정기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TBM이란?
Tool Box Meeting 의 약자로 직장의 소인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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