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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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안전보건 정보 2024. 6. 21. 12:0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건설업 폭염대응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 관심(체감온도 31℃ 이상)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온열질환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등질환자▲온열질환과거경력자▲고령자▲폭염노출작업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높은작업이란? 육체적으로업무강도가높은작업으로열스트레스에노출되기쉬운작업 ▲(작업예시)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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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업장 주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7. 31. 11:47
여름철 사업장 주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원탑HRD 폭염 속 숨진 노동자 관련 언론 기사 폭우 및 폭염 산업재해 막기 위해 정부의 현장 점검 관련 언론 기사 7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듯한 폭우와 폭염의 연속이 이어지는 나날들 입니다. 날씨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유의를 해야하는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폭염과 관련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23명 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한 달간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는 5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되풀이로 인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