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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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6. 16:47
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6대 법정의무교육에서 끝이 아닙니다.특수한 직업군이다보니 그에 맞는 교육들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에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연간 필요한 교육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지만,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교육들인데요.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도 이젠 온라인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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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법정의무교육 2024. 6. 13. 15:22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과태료 :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법정의무교육' : 일반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을 뜻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다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해당하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는 일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