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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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 정보 2023. 12. 14. 17:4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었죠. 그 중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내년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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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실행방법 알아보기안전보건 정보 2023. 10. 11. 14:5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실행방법 알아보기 23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는 사항인데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올해 실시하지 못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실 수 있다는 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발빠르게 맞추어 개정사항을 적용해 올해 교육을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 대비해 교육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요?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