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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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안전보건 정보 2024. 6. 21. 12:03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여름철 건설업 등 옥외 현장 근로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건설업 폭염대응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 관심(체감온도 31℃ 이상)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온열질환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등질환자▲온열질환과거경력자▲고령자▲폭염노출작업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높은작업이란? 육체적으로업무강도가높은작업으로열스트레스에노출되기쉬운작업 ▲(작업예시) 건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