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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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8. 22. 16:46
신규 채용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고 있는 교육이 있을 겁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보니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올해 또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는 법정의무교육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며, 교육 시간 역시 대상에 따라 3~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만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새로이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