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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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안내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2. 22. 17:0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안내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총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까지 존재하죠. 이 교육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의무감을 부여하고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