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 2025. 2. 19. 13:39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스팸 메일 및 문자,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만이 아닌, 재산과 안전에까지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 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 · 성향 정보 도서 ·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 ·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성향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부르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대부분 사업주 포함한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2회 이상
- 교육 방법 : 집체,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규 조항 3.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 과태료 :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주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외 법정 필수 의무교육
문의 바로가기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0) 2025.02.19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2025.02.19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퇴직연금교육 (1) 2025.02.19 공공기관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하기 (0) 2025.02.17 2025년에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은? (0)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