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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안전보건 9월호로 알아보는 일터 안전보건 정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안전보건 정보 2024. 10. 8. 14:05
월간 안전보건 9월호로 알아보는
일터 안전보건 정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가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산업
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
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보고사항
➊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➋ 조치 및 전망
➌ 그 밖의 중요 사항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산업재해기록ㆍ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➋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➌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➍재해 재발 방지 계획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산업재해 근로자 수는
10년 새 최고 수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자 수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해
재해자 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과 각 사업장 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안전보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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