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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3. 9.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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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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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에 비교했을 때 연간 이수해야하는 과정 갯수가 훨씬 더 많은
보건업(의료, 시설 종사자)이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 익숙하실겁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의료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들이 더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들을 올해도 누락치 않고 실시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안내드려보며,
아직 시작조차 못한 교육이 있다면 체크하셨다가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등 인지정 자격 요건을 갖춘
훈련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교육)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료, 보건업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위 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이 아닌, 분기마다 연 총 4회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은 제외가 되며, 병원급부터는 연간 4회 매 분기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가 되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입니다!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교육
대상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신규 채용자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분기별 6시간
*사무, 판매업 : 3시간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8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연간 16시간 미이수
과태료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최대 500만원 2. 공통 법정의무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이어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더 있죠?
바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의무로 하는 교육으로 해당되는 교육 대상은 보통 사업주 및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교육
대상사업주 및
전 근로자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사업주 및
전 근로자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사업주 및
전 근로자교육
시간연 1회,
1시간연 1회,
1시간연 1회,
1시간연 1회,
1시간연 1회,
1시간미이수
과태료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최대 300만원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교육이라는 점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확인 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업규칙 내 반영하여 작성 및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3. 직무선택과정
여기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타업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오직 보건업(의료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에게 해당이 되는 교육 과정들입니다!
과정명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급여제공지침교육 교육
대상의료 및
시설 종사자의료 및
시설 종사자의료 및
시설 종사자의료 및
시설 종사자의료 및
시설 종사자교육
시간연 1~4시간
이상연 1회,
2시간 이상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0개 과정 미이수
과태료없음.
의료법 제47조300만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기요양기관
평가 필수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공공기관과 교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료기관에도 필수 대상 교육이라는 점!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또한 이에 더해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으로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 유형 파악과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예방, 욕창 관리 및 치료 방법 학습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의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평가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 여부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개 항목을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시작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장과 모든 종사자는 해당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보건업 종사자가 매년 챙겨야 하는 의무교육은
일반 기업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교육의 두배에 달하는 과목 수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수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자료만 배포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교육 증빙하기에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과 다르게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까지꼼꼼한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설과 의료기관 등에서 전산 상으로 교육 이력이 남는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계십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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