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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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산업안전보건교육 2023. 3. 9. 17:16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꼭 아셔야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 라고 익숙하실텐데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5월 26일 개정된 부분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법령으로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