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금지
-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11. 11. 15:50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를 내리고,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 제76조의2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