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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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하면 안 되는 행동은?법정의무교육 2023. 2. 9. 16:4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꼭 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왜 발생할까요? 혹시 다른 사업장에서는 매번 꼭 진행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 제93조] 법령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것을 이유로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대체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건지부터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형사처벌 등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