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법정교육
-
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11. 6. 16:47
급여제공지침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6대 법정의무교육에서 끝이 아닙니다.특수한 직업군이다보니 그에 맞는 교육들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에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연간 필요한 교육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지만,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교육들인데요.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도 이젠 온라인 교육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