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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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5. 13. 11:44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칭 영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장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 법정의무교육, 유선 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 상담 문의를간편하게 남겨서 보다 쉽게 안내받아보세요! 사칭(詐稱) 어떤 것을 베끼거나 따라해 자신이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행위.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매반기 등 근로자라면 필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