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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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병원 등 의료, 요양시설 정보 2024. 7. 16. 14:45
🏥의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대상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