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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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2024. 7. 22. 14:47
🏢 근로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_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따라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음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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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진행 절차 알아보기법정의무교육 2024. 6. 20. 16:10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진행 절차 알아보기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나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인정되지않아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업무를 하면서 실시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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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하기산업안전보건교육 2024. 6. 12. 10:22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 보건교육" 실시하기 건설업 - 현장직 교육 외에도 업종별로 맞는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필요한 교육 과정 등을 원탑에이치알디에 편하게 문의주세요.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정기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