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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항목 · 법령 · 교육안전보건 정보 2024. 1. 18. 16:23
▶ 급여제공지침교육 항목 · 법령 ·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_(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요양기관 및 주야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급여제공지침교육!
이는 기관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연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라면 입사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근거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주와 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근로자분들께서는 교육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실시하고 계실 텐데요.
장기교양기관 및 복지시설, 의료 및 보건 업종 종사 근로자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요양기관, 복지시설, 재가 및 방문요양기관 등은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중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다보니 급여제공지침 항목을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을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능력을 키우고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및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모든'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조리사, 운전사 등 관련 노인시설 종사자 등 모두가 예외 없는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급여제공지침교육,
신청은 아래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여 공란을 채운 다음 제출하시면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급여제공지침교육은 10개 항목, 12차시 과정입니다.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이 각각 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 전체 12차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온라인 환경으로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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