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조항 확인하기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교육으로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벌금이나 과료완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행정상의 금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질서, 곧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죠.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위반한 행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과태료 부과 내용]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20 |
1.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10만원 / 2차 위반 시 ) 20만원 / 3차 위반 시 ) 50만원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250만원 / 3차 위반 시 ) 500만원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10만원 / 2차 위반 시 ) 20만원 / 3차 위반 시 ) 50만원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100만원 / 3차 위반 시 ) 12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는 곧 법률위반행위 입니다.
법률을 어긴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지켜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교육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시고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