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

부농보라 2025. 2. 19. 14:44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받으므로 매년 철저하게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만큼 사업장 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사업주는 매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위탁할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을 위탁하는데 있어 기관 선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실시방법은 사업장 업무 환경에 따라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등으로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교육기관에 위탁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 · 지정된 교육기관에 맡겨서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특히나 보험 및 상조 등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 교육은 특히나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인 · 지정 기관 원탑교육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을 사칭하며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등 사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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