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부농보라 2025. 2. 19. 14:16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교육 실시 결과 자료 3년간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 부과 
  • 참고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외

필수 법정의무교육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