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퇴직연금교육

부농보라 2025. 2. 19. 10:47

2025년 법정의무교육 
[공통 필수 과정]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사업주 등은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교육 실시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에 대해 세세하게 인지하고, 현명한 퇴직연금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따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 필요내용

구분 교육내용
제도일반 -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퇴직시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시 처리절차
- 자산 ·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DB) -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DC) -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표준형DC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IRP)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 ·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 납입한도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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