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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부농보라 2025. 1. 17. 12:23

장기요양기관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기본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 시 큰 비중을 다루는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항목을 교육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급여제공지침항목은 10가지 항목이며, "모든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청소 근로자, 조리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제한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기관평가 시 모든 근로자가 해당 지침 항목에 대해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함)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 

 

  • 1 . 종사자 윤리지침
  • 2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3 . 응급상황 대응지침
  • 4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5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6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7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8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인권보호 지침)
  • 9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10 . 개인정보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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