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부농보라 2024. 6. 10. 13:27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1시간 이상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도 하에 실시하는 이 교육은 사업주만이 아닌
전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대상 :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모두 포함)

4.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