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 예방 위해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부농보라 2024. 5. 16. 14:15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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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 예방 위해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지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공장이나 축사 등의 지붕 보수 공사, 지붕에 태양광 설비 공사 등을 하면서 떨어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붕 공사 중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 적재 또는 과적하지 않습니다.

 

③.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④.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⑤.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합니다.

 

⑥.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지붕 해제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 계획서 

작성 · 이행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