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부농보라
2023. 10. 24. 17:54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직장인이시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니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다보니 각 사업장에서는 꼭 챙길 수 밖에 없는데요.
분기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관 다르게 연간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죠.
연 1회 교육이다보니 사업장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연초에 미리 끝내는 곳도 있고,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는 곳도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연말에 신규 입사자들까지 모두 취합해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교육을 진행해온 사업장의 특성을 모두 취합해본 것입니다^^)
10월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23년도 두 달만 있으면 끝이라는 말인데요.
남은 두 달간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여러 사업장에서 교육 진행 관련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직 교육 진행할 교육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하고 알려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궁금하시다면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과정명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법령 근거 |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하는 모든 사람 |
연 1-2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없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 퇴직급여법 제32조 |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
없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부과*※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
교육 일정을 잡을 때의 어려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담당 업무를 맡은 근로자의 업무적인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어 누락된 교육은 없는지,
새로 실시해야 할 근로자가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기관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정 자격 요건이 충족된 기관입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 원탑에이치알디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